1. 권리의 포괄적 이전
피상속인(망자)의 사망으로 생전에 그의 재산은 유언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닌 경우 상속등기와 관련 없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된다. 단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한 처 분행위를 할 수 없다(민법 제187조).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에 어떻게 분할하는가는 우선 상속인들은 협의로 정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분할 청구 할 수 있다.(민법제 1013조)
2. 상속인의 순위 및 상속분
피상속인의 사망시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분이 다르다.
현행민법(1991.01.01부터 )
(1)상속순위
①1순위: 직계비속 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②2순위: 직계존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③3순위: 형제자매
④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2)상속분: 상속인간의 상속분은 동일하나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3. 상속등기 기한
상속등기의 기한은 없지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와 상속세는 취득일(상속개시일)로부터 6 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이를 지체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4. 상속등기 절차
(1) 등기신청인
- 법정상속의 경우 상속인 1인 전원을 위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협의분할의 경우 협의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권리자의 단독으로 신청한다.
(2) 상속등기 시 필요서류
☞피상속인(망자)
① 제적등본
제적등본에 상속인(예 : 자녀) 전원이 모두 표시되어야 한다.
실무상 일찍 출가한 여자의 경우 간혹 피상속인 제적등본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 로 피상속인의 전호주의 제적등본(편제되어있는 경우)까지 첨부한다.
②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③가족관계증명서
④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⑤말소자등(초)본(과거주소 포함)
☞상속인 각자 필요서류 (등기권리자)
① 기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법정상속인자가 상속포기시 상속포기수리증명서
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경우: 협의 분할서
협의분할서 작성시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 필요하고 미성년의 자가 있 을 경우 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신청하여 특별대리인이 협의하여야한다.
5. 재외국민 등의 상속이란?
상속인중에 국외로 이민이나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말소 또는 제적(국적상실)된 경 우이다.
☞재외국민 상속절차
상속인이 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경우의 상속등기절차는 일반상속등기절차와 비슷하나 상 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특성상 첨부서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1).주소증명서면으로 재외국민은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 재외국민거주사실증 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아도 된다.
(2).인감증명대신 협의분할서상의 서명에 대하여 재외국민의 서명이라는 재외공관의 확 인서나 공정증서가 필요하다.
(3).실무에서는 처분위임장을 공증받은 후, 그 수임인의 서류로 갈음하기도 한다.
(4).외국인의 경우 주소공증서면과 위임장에 대하여 서명공증을 받아야한다.
(5).부동산등록번호도 부여받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