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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의 포기 및 한정승인 덧글 0 | 조회 799 | 2015-11-05 00:00:00
운영자  
 

1. 의의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사실을 알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포기할 수 없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한다.

사망당시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한 자는 차후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밝혀질 경우 상속인임을 주장할 수 없으나 한정승인한 자는 상속인임을 주장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신고기간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단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 초과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3항)

 

 

3. 구비서류

아래와 같습니다(법원제출용과 신청인 보관용을 위해서 각 2부씩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피상속인

① 말소자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②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시- 제적등본/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각자1통)

①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④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⑤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인감도장

⑥ 상속재산목록(한정승인시만 필요)

⑦ 상속채무목록(한정승인시만 필요)

 

❈A.상속인이 재외국민의 경우

(1) 주민등록등본 대신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영사관)

(2)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장에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

B.외국인의 경우

(1) 주민등록등본 대신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면이나 공증인의 주소 공증서면

(2)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장에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

 

4. 심판종료 후의 절차

①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②한정승인의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간신문에 한정승인 사실과 2 개월내 채권 또는 유증을 신고할 것과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내 용의 공고를 하여야 하고 그 신고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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