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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자료 및 재산분할 덧글 0 | 조회 358 | 2015-11-05 00:00:00
운영자  
 

이혼을 청구하면서 단순히 이혼만을 구하는 경우보다는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위자료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위자료 청구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내 청구하여야 하고 재판상 이혼 뿐 아니라 협의이혼의 경우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에 이르러 청산하는 것으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분할의 방법은 현금분할이 원칙이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유책 배우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임에 반하여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므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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