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법인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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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설립 덧글 0 | 조회 1,154 | 2015-11-05 17: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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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개발/재건축조합의의

재개발/ 재건축조합이란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 하기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종전에 재건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던 주택건설 촉진법등 개별법등이 폐지되고 2003 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에 동법 제18조 따라 관할시장, 군수로부터 조합설 립인가를 받고 인가일로부터 30내 설립등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개발/재건축조 합의 법인설립등기를 강제하고 있다.

 

2. 준비사항

- 조합명칭(예 제기동 00정비조합)

- 사무소소재지

- 사업의 목적(가급적 구체적으로)

- 사원인적사항(이사, 감사) 및 조합원연명부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연월일

- 자산의 총액(0 원이라도 상관없음)

 

3. 준비서류

- 이사, 감사 인감증명서 각2통

- 주민등록등본 각1통

- 인감도장

- 주무관청 설립허가서

- 자산총액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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