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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덧글 0 | 조회 1,070 | 2015-11-05 00:00:00
운영자  
 

1.주식회사설립방법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설립시 발행주식의 인수형태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방 법이 있다.

발기설립은 실무상 소규모회사의 설립시 주로 사용되며 발기인들이 설립시 발행주식 전부 를 인수하는 형태이며 모집설립은 발기인이 주식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들을 모집 하여 인수케 하는 설립방법이다.

 

2.주식회사 설립절차의 완화

(1) 최저자본금제도의 폐지(2009.5.28.개정)

상법 제329조 1항의 자본금5,000만원 규정삭제

1주의 금액 100원 이상 가능 (법규정상 자본금 100원인 회사설립도 가능)

(2) 발기인인원수 제한의 폐지(2001.7.2개정)

발기인 1인 가능

(3)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설립절차의 간소화(2009.5.28.개정)

①정관의 공증 생략

②설립시 주식인수대금의 납입보관금증명서 외 잔고증명서도 가능

③이사는 1인 이사도 가능 , 감사는 두지 않을 수 있다.

3. 의뢰인이 준비할 사항

(1) 회사상호(동일상호는 사용불가 하므로 2-3개 정도 순위 정하여 알려줄 것)

(2) 본점소재지: 부동산등기부상 표시와 동일하게 기재

(3) 자본금: 제한 없음

(4) 1주의 금액: 100원 이상

(5) 영업의 목적(가급적 구체적으로)

(6) 공고할 신문

(7) 임원인적사항 :상법상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 이어야함.

단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를 1인도 가능, 감사두지 않을 수 있음

(8) 예금잔고증명서(주금납입증명서)

(9) 임원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법인도장

 

4. 등기후 사업자등록

회사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본점 소재지 임대차계약서사본 지참하고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신고 하시고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지 참하시어 납입금 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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