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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의 자본금 변경등기 덧글 0 | 조회 769 | 2015-11-05 00:00:00
운영자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인수인으로부터 출자를 구할 수 있다.

상법은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하여 처음부터 정관에는 발행예정주식총수만을 기재하고 자본총액은 기재하지 않으므로 정관변경과는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규정한 경우나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로서 이사회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주총결의로 신주를 발행한다.)

단 정관규정상 발행예정주식이 없는 경우 정관변경을 거친 후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1. 유상증자(신주발행)

자본금을 준비하여 은행에 주금납입 다음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본점소재지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은 공과금에 3배중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단지내의 법인 및 설립 후 5년이 결과한 법인은 중과세가 면제됩니다.

증자는 정관의 변경사항이 아니지만, 증자로 인해 발행할 예정주식의 총수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정관변경이 요구됩니다.

 

2.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신주발행을 하게 되면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자신의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인수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고 자신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을 뿐이지만,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관으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3. 준비서류

(1)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정관사본(원본대조필), 주주명부(증자 전, 후)

(2)이사(과반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주식비율의 합이 1/3이상일 것)

(3)관공서 발행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

(4)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정관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을 요구 하는 경우도 있음), 대표이사 주민등록증, 기타 본사무소에서 드리는 주금납입의뢰서, 이사회 의사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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