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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덧글 0 | 조회 3 | 2025-09-15 13:07:19
장안동  

안녕하세요. 현재 빌라에 거주 중입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마지막 연락시에도 어떻게 해줄수 없다는 이야기가 끝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일자 : 2016년 12월 8일

점유개시일자 : 2017년 2월 3일

확정일자 : 2017년 2월 9일

주택임차권 : 2021년 4월 9일

가압류 : 2020년 5월 18일 주택보증공사(4,566,000,000원)

압류 : 2020년 9월 2일 강서세무서장 등

현재 등기부등본 상의 내용입니다.

21년도에 내용을 알게 되어 법무사 상담 (1순위세입자라 크게 문제 될게 없다고 이야기) 후 임차권 설정만 했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고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도 신청하였는데 우선변제권을 통하여 보증금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불인정 되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보증금 반환소송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것 같아 지급명령으로 인한 경매로 진행할려고 하는데 이판단이 맞는지 모르겠고, 경매로 진행한다면 향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조언(금액포함)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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